나라에서 주는 돈, 몰라서 못받으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겠죠?
오늘은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책의 특성상 이름도 자주 바뀌고, 지원대상도 바뀌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해가 쉽도록 간단하게 정리해놨으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2023년 신설되어 1월 4일부터 신청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어 그 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3년에는 만0세는 월70만원, 만1세는 35만원을 받을 수 있고
2024년 이후부터는 만0세는 월 100만원, 만1세는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와 만1세 모두 51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 0세는 부모급여와 보육료의 차액인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다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울 경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영아수당
원래 2022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부터 해당되며, 생후 23개월까지 매달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던 제도였는데,
2023년에 신설된 부모급여로 대체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만8세 미만의 아동(~95개월)을 키우는 경우 월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부모급여와 동일하게
방문신청의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울 경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요약 비교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영아수당 | |
대상 | 2022년 이후 출생아 만0세~만1세 |
만8세 미만의 아동 (0~95개월) |
2023년 신설된 부모급여로 대체 |
지원금액 | 2023년 만0세 월70만원, 만1세 월35만원 2024년부터 만0세 월100만원 만1세 월 70만원 |
월10만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움되는 제도도 많아지고 있는데, 잊지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 사람들이 출산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더 많은 육아지원정책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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