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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터 육아까지

아동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 구분하고 신청하기

by 욤다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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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주는 돈, 몰라서 못받으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겠죠?

오늘은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책의 특성상 이름도 자주 바뀌고, 지원대상도 바뀌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해가 쉽도록 간단하게 정리해놨으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2023년 신설되어 1월 4일부터 신청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어 그 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3년에는 만0세는 월70만원, 만1세는 35만원을 받을 수 있고

2024년 이후부터는 만0세는 월 100만원, 만1세는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와 만1세 모두 51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 0세는 부모급여와 보육료의 차액인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다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울 경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영아수당

원래 2022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부터 해당되며, 생후 23개월까지 매달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던 제도였는데, 

2023년에 신설된 부모급여로 대체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만8세 미만의 아동(~95개월)을 키우는 경우 월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와 동일하게

방문신청의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울 경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요약 비교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대상 2022년 이후 출생아
만0세~만1세
만8세 미만의 아동
(0~95개월)
2023년 신설된 부모급여로 대체
지원금액 2023년
만0세 월70만원,
만1세 월35만원

2024년부터
만0세 월100만원
만1세 월 70만원
월1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움되는 제도도 많아지고 있는데, 잊지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 사람들이 출산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더 많은 육아지원정책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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